청년내일저축계좌
⏰자격조건 안내
• 만 19세~34세 청년
•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소득이 월50만원~250만원 사이인 청년
• 가구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100% 이하
※💸연령,소득기준,가구소득기준 3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가능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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🏥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
📱 온라인 신청
•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신청
• 자격 검증
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번)
📌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
• 청년본인 매원10만원 저축,정부가 30만원추가 지원
• 3년 유지 시 총 1,440만 원 수령 가능 (본인 360 + 정부 1,080만 원)